신구법 비교: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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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1-01 · 공포 2014-12-09
신법 (현행)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구법 시행 2015-01-01
신법 시행 2020-03-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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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하 "건널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3 |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하 "건널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 4 |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 4 |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
| 5 | ① 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5 | ① 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6 | ② 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 ② 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7 |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 7 |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
| 8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 8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
| 9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9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 10 | 제6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
| 11 |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11 |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 12 | ②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여 건널목을 개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 12 | ②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여 건널목을 개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
| 13 |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3 |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4 |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 14 |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
| 15 |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15 |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 16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자는 착공 전에 공사설계도(정면도ㆍ평면도ㆍ종단도를 포함한다)ㆍ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대하여 그 시공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자는 착공 전에 공사설계도(정면도ㆍ평면도ㆍ종단도를 포함한다)ㆍ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대하여 그 시공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17 |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17 |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 18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체화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 | 제10조 삭제 <20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