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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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3-11 · 공포 2019-12-10
신법 (현행)
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구법 시행 2020-03-11
신법 시행 2021-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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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 2 |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2 |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5 |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 6 |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 6 |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
| 7 | 제5조(등기) | 7 | 제5조(등기) |
| 8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8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0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1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 11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
| 12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12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 13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3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4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5 | 제10조(사업) | 15 | 제10조(사업) |
| 16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 16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20.2.18> |
| 17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17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 18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18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 19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9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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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20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 21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21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 22 |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 22 |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
| 23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23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 24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24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 25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25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26 |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6 |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27 |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27 |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 28 | 제15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28 | 제15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 29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29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30 |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30 |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 31 | 제18조(과태료) | 31 | 제18조(과태료) |
| 32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 32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
| 3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3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