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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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9년 8월 20일 | 16502
현행법
공포일: 2020년 2월 18일 | 1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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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 6 |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6 |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 7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7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 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1 |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 12 |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
| 1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1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 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5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 16 |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
| 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18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8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20 |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21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 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2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 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2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5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26 |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 27 |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 27 |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
| 28 | 제10조(창업지원) | 28 | 제10조(창업지원) |
| 29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9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0 |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 31 |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
| 33 |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34 |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 35 |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5 |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6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 36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
| 37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 37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
| 38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38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 39 |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39 |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 40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 40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
| 41 |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 41 |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
| 4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4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 43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4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45 | ④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5 | ④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46 | 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47 |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 48 |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8 |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 50 |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
| 5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 5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
| 5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5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53 |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 53 |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
| 5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ㆍ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 5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ㆍ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
| 55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55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
| 5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5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 57 |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7 |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5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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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5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 60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60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61 |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61 |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62 |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 62 |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
| 6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6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64 |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64 |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 6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6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66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 66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
| 67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67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69 |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69 |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 70 |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 70 |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
| 71 | 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1 | 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7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 7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7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 74 |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 74 |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
| 7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 7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76 |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76 |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77 | 제4장 보칙 | 77 | 제4장 보칙 |
| 78 |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 78 |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
| 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80 |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80 |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81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81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82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82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83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83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84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84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85 |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85 |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86 | 제5장 과태료 | 86 | 제5장 과태료 |
| 87 | 제24조(과태료) | 87 | 제24조(과태료) |
| 8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8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8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