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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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1-30 · 공포 2016-05-29
신법 (현행)
시행 2020-02-11 · 공포 2020-02-11
구법 시행 2016-11-30
신법 시행 2020-02-1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
| 3 |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 3 |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
| 4 |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 4 |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
| 5 |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 5 |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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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 6 |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
| 7 | 제5조(명단통보 등) | 7 | 제5조(명단통보 등) |
| 8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8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9 |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9 |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10 | 제6조(종사명령 등) | 10 | 제6조(종사명령 등) |
| 11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 11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
| 12 | ②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12 | ②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 13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 |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 14 |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5, 2020.2.11> |
| 15 |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5 |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6 |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 16 |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
| 17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3> | 17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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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18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19 | 제8조(파견근무) | 19 | 제8조(파견근무) |
| 20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20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21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21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22 | ③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22 | ③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23 | 제9조(의무복무기간) | 23 | 제9조(의무복무기간) |
| 24 |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 24 |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
| 25 |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 25 |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
| 26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26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27 |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 27 |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
| 28 | ①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 28 | ①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
| 29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29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 30 | ③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30 | ③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31 |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31 |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 32 |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32 |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 33 | ①공중방역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 33 | ①공중방역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
| 34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34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
| 35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35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
| 36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36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37 | ⑤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 37 | ⑤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
| 38 |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 38 |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
| 39 |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 39 |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2020.2.11> |
| 40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40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
| 41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41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42 | 제13조(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42 | 제13조(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43 |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43 |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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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44 |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 45 | 제16조(보수 등) | 45 | 제16조(보수 등) |
| 46 |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 46 |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
| 47 |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47 |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 48 | 제17조(복무감독)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 48 | 제17조(복무감독)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
| 49 | 제18조(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 49 | 제18조(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
| 50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50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51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51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52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52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 53 | 제19조(권한의 위임) | 53 | 제19조(권한의 위임) |
| 54 |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54 |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 55 |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2> | 55 |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