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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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4-24 · 공포 2018-04-24
신법 (현행)
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구법 시행 2018-04-24
신법 시행 2020-02-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
| 2 | 제2조(출연금 요구서 제출) | 2 |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
| 3 |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익년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8.2.29, 2013.3.23> | 3 |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8.2.29, 2013.3.23, 2020.2.4> |
| 4 |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 4 |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5 |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6 | 제4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6 | 제4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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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5조(기금의 관리) | 7 | 제5조(기금의 관리) |
| 8 | 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8 | 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9 | 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9 | 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10 |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10 |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 11 |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 11 |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
| 12 |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 12 |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
| 13 | ②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 13 | ②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14 | ③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 | ③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5 |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 15 |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
| 16 |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 16 |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
| 17 | ①연구원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17 | ①연구원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18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18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19 | 제10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19 | 제10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 20 | 제11조(파견자의 복무)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20 | 제11조(파견자의 복무)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 21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21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22 | ①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22 | ①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23 |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3 |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24 | ③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24 | ③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25 |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5 |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0.2.4> |
| 26 | 제14조(준용규정) 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 26 | 제14조(준용규정) 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
| 27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27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