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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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1-06 · 공포 2012-01-06
신법 (현행)
시행 2020-01-07 · 공포 2020-01-07
구법 시행 2012-01-06
신법 시행 2020-01-0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 2 |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
| 3 |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제4조(사회봉사의 청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 제4조(사회봉사의 청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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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6 |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7 | 제7조(집행 개시 시기) 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7 | 제7조(집행 개시 시기) 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8 | 제8조(집행시간) | 8 | 제8조(집행시간) |
| 9 | ①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 | 9 | ①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 |
| 10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9시간을 넘겨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1일 총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9시간을 넘겨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1일 총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11 |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11 |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 12 |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 12 |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
| 13 |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3 |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4 |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4 |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15 |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 15 |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
| 16 | ① 검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 16 | ① 검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
| 17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벌금액 중 1천원 미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 17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벌금액 중 1천원 미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
| 18 | 제12조(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 18 | 제12조(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
| 19 | ①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의 전부를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9 | ①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의 전부를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0 | ②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는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납부한 벌금액,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0 | ②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는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납부한 벌금액,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21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1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2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2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3 |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3 |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