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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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1-12 · 공포 2010-11-12
신법 (현행) 시행 2020-01-01 · 공포 2019-11-22
구법 시행 2010-11-12 신법 시행 2020-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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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3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제5조(위원장의 직무) 5 제5조(위원장의 직무)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8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제7조(간사 및 서기) 9 제7조(간사 및 서기)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11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1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2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12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13 제8조(회의의 구성) 13 제8조(회의의 구성)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제9조(회의의 운영) 16 제9조(회의의 운영)
17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8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20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21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1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23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24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24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25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25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2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7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27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28 제13조(위원의 회피) 28 제13조(위원의 회피)
29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30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31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31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32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33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4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5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36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3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8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39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40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41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42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43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44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45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