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9-07-19 · 공포 2019-07-19
신법 (현행)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구법 시행 2019-07-19
신법 시행 2019-11-1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 2 |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
| 3 |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3 |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 |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 4 |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
| 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 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
| 6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6 | ② 삭제 <2019.11.14> |
| 7 |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 7 |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
| 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 동일한 11줄 펼치기 ··· | |||
| 10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0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11 | 제5조 삭제 <2014.1.3> | 11 | 제5조 삭제 <2014.1.3> |
| 12 | 제6조 삭제 <2014.1.3> | 12 | 제6조 삭제 <2014.1.3> |
| 13 | 제7조 삭제 <2014.1.3> | 13 | 제7조 삭제 <2014.1.3> |
| 14 |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 14 |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
| 15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15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 16 |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16 |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17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17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 18 |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18 |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 19 |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19 |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 20 |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 20 |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
| 2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24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24 | 제11조 삭제 <2019.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