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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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9
신법 (현행) 시행 2019-08-27 · 공포 2019-08-27
구법 시행 2019-07-09 신법 시행 2019-08-27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6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제3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제3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8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9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10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14 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9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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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3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4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2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5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2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3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8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27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3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0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4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31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32 제9조의2(업무의 위탁)
3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3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5 제10조(포상) 35 제10조(포상)
2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3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