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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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8-22 · 공포 2017-08-22
신법 (현행)
시행 2019-07-18 · 공포 2019-07-18
구법 시행 2017-08-22
신법 시행 2019-07-1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 2 |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
| 3 |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3 |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 |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
| 5 |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 5 |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
| 6 | ①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 6 | ①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9.7.18> |
| 7 | 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7 | 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8 |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1.6> | 8 |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1.6> |
| 9 |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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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 |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 11 |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
| 12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 12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
| 13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11.6> | 13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11.6> |
| 14 | 제3조의2(방제사업의 설계) | 14 | 제3조의2(방제사업의 설계) |
| 15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에 따라 수립하는 실시설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15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에 따라 수립하는 실시설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 16 |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6 |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7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설계에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8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설계에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설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설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0 |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 20 |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
| 21 |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감리를 하려는 경우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 21 |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감리를 하려는 경우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
| 22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2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3 |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23 |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24 |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 24 |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
| 25 |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 25 |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
| 26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 26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
| 27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 27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
| 28 |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 28 |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
| 29 |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29 |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
| 30 |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5.11.6> | 30 |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5.11.6> |
| 31 | ③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 31 | ③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
| 32 | ④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 32 | ④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
| 33 |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6> | 33 |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6, 2019.7.18> |
| 34 |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 34 |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
| 35 |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
| 36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 | 36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
| 3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확인은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에 의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19> | 37 | ③ 삭제 <2019.7.18> |
| 38 |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 38 |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
| 39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39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 40 |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0 |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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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제6조(방제) | 41 | 제6조(방제) |
| 42 |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3.28> | 42 |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3.28> |
| 43 | ② 삭제 <2007.3.28> | 43 | ② 삭제 <2007.3.28> |
| 44 |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44 |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 45 |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8, 2007.11.20, 2010.1.26, 2012.6.8> | 45 |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8, 2007.11.20, 2010.1.26, 2012.6.8> |
| 46 |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 46 |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
| 47 | 제8조(단속) | 47 | 제8조(단속) |
| 48 |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 48 |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
| 49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 49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
| 50 |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 50 |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
| 51 | ④ 삭제 <2007.3.28> | 51 | ④ 삭제 <2007.3.28> |
| 52 |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52 |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53 |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53 |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54 |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 54 |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
| 55 |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 55 |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
| 56 |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6 |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7 | 제10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 57 | 제10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
| 58 | ①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58 | ①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59 |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9 |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0 | ③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60 | ③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61 | ④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61 | ④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2 | 제11조 삭제 <2017.8.22> | 62 | 제11조 삭제 <2017.8.22> |
| 63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63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