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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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7-06 · 공포 2010-07-06
신법 (현행)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구법 시행 2010-07-06 신법 시행 2019-07-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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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3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3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4 제2장 교육운영 4 제2장 교육운영
5 제1절 교육계획 5 제1절 교육계획
6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6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7 제4조(교육기본계획) 7 제4조(교육기본계획)
8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8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9 ②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9 ②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0 제5조(교육훈련계획) 10 제5조(교육훈련계획)
11 ①교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①교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년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년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제6조(교육의 실시)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결과를 반기마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3 제6조(교육의 실시)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결과를 반기마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4 제1절의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신설 2010.7.6> 14 제1절의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신설 2010.7.6>
15 제6조의2(교육의 내용) 15 제6조의2(교육의 내용)
16 ① 감사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6 ① 감사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7 ②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7 ②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8 제6조의3(교육의 방법) 18 제6조의3(교육의 방법)
19 ① 교육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9 ① 교육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0 ②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 ②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1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1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2 제6조의5(맞춤형 교육) 22 제6조의5(맞춤형 교육)
23 ① 교육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3 ① 교육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4 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4 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5 제2절 교수요원관리 <개정 1999.3.31> 25 제2절 교수요원관리 <개정 1999.3.31>
26 제7조(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26 제7조(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27 ①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27 ①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28 ②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28 ②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29 ③ 삭제 <2009.9.8> 29 ③ 삭제 <2009.9.8>
30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30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31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1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5>
32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2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3 제9조(교수요원의 임무등) 33 제9조(교수요원의 임무등)
34 ①강의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34 ①강의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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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②교육운영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5 ②교육운영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6 ③교육원장은 교수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6 ③교육원장은 교수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7 제10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37 제10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38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38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39 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39 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40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40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41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41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42 ①교수요원의 연구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9.3.31> 42 ①교수요원의 연구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9.3.31>
43 ②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해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1999.3.31> 43 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9.7.15>
44 제3절 학사관리 44 제3절 학사관리
45 제1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45 제1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46 ①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관별,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0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46 ①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관별,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0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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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47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48 제14조(등록) 48 제14조(등록)
49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1999.3.31> 49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1999.3.31>
50 ②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50 ②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51 ③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51 ③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52 제15조(퇴교) 52 제15조(퇴교)
53 ①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교육생을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53 ①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교육생을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54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54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55 제4절 평가 및 상벌 55 제4절 평가 및 상벌
56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56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57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57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58 ②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58 ②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5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5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60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9.8> 60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9.8>
61 제17조 삭제 <2009.9.8> 61 제17조 삭제 <2009.9.8>
62 제18조(표창등) 62 제18조(표창등)
63 ①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우수분임과 교육진행공로자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63 ①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우수분임과 교육진행공로자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64 ②우등상은 종합성적 90점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교육이수자중에서 선정하여 수여다. <개정 1999.3.31> 64 우등상은 성적 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교육이수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65 제3장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연구 <개정 2006.1.31> 65 제3장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연구 <개정 2006.1.31>
66 제19조 삭제 <2009.9.8> 66 제19조 삭제 <2009.9.8>
67 제20조 삭제 <2006.1.31> 67 제20조 삭제 <2006.1.31>
68 제4장 삭제 <1999.3.31> 68 제4장 삭제 <1999.3.31>
69 제21조 삭제 <1999.3.31> 69 제21조 삭제 <1999.3.31>
70 제22조 삭제 <1999.3.31> 70 제22조 삭제 <1999.3.31>
71 제23조 삭제 <1999.3.31> 71 제23조 삭제 <1999.3.31>
72 제5장 보칙 72 제5장 보칙
73 제24조(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3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4 제25조(위임규정)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74 제25조(위임규정)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