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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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7-06 · 공포 2010-07-06
신법 (현행)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구법 시행 2010-07-06
신법 시행 2019-07-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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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
| 3 |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 3 |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
| 4 | 제2장 교육운영 | 4 | 제2장 교육운영 |
| 5 | 제1절 교육계획 | 5 | 제1절 교육계획 |
| 6 |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6 |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7 | 제4조(교육기본계획) | 7 | 제4조(교육기본계획) |
| 8 |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8 |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 9 | ②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9 | ②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 10 | 제5조(교육훈련계획) | 10 | 제5조(교육훈련계획) |
| 11 | ①교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11 | ①교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년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년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교육의 실시)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결과를 반기마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13 | 제6조(교육의 실시)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결과를 반기마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 14 | 제1절의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신설 2010.7.6> | 14 | 제1절의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신설 2010.7.6> |
| 15 | 제6조의2(교육의 내용) | 15 | 제6조의2(교육의 내용) |
| 16 | ① 감사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16 | ① 감사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 17 | ②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17 | ②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 18 | 제6조의3(교육의 방법) | 18 | 제6조의3(교육의 방법) |
| 19 | ① 교육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19 | ① 교육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 20 | ②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0 | ②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21 |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1 |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22 | 제6조의5(맞춤형 교육) | 22 | 제6조의5(맞춤형 교육) |
| 23 | ① 교육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3 | ① 교육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4 | 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24 | 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25 | 제2절 교수요원관리 <개정 1999.3.31> | 25 | 제2절 교수요원관리 <개정 1999.3.31> |
| 26 | 제7조(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 26 | 제7조(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
| 27 | ①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 27 | ①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
| 28 | ②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 28 | ②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
| 29 | ③ 삭제 <2009.9.8> | 29 | ③ 삭제 <2009.9.8> |
| 30 |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30 |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 31 |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1 |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5> |
| 32 |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2 |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33 | 제9조(교수요원의 임무등) | 33 | 제9조(교수요원의 임무등) |
| 34 | ①강의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 34 | ①강의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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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②교육운영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5 | ②교육운영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 36 | ③교육원장은 교수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6 | ③교육원장은 교수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37 | 제10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 37 | 제10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
| 38 |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38 |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 39 | 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39 | 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 40 |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40 |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 41 |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 41 |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
| 42 | ①교수요원의 연구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9.3.31> | 42 | ①교수요원의 연구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9.3.31> |
| 43 | ②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해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1999.3.31> | 43 | ② 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9.7.15> |
| 44 | 제3절 학사관리 | 44 | 제3절 학사관리 |
| 45 | 제1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 45 | 제1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
| 46 | ①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관별,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0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46 | ①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관별,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0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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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 47 |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
| 48 | 제14조(등록) | 48 | 제14조(등록) |
| 49 |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1999.3.31> | 49 |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1999.3.31> |
| 50 | ②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50 | ②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 51 | ③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 51 | ③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
| 52 | 제15조(퇴교) | 52 | 제15조(퇴교) |
| 53 | ①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교육생을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53 | ①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교육생을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 54 |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 54 |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
| 55 | 제4절 평가 및 상벌 | 55 | 제4절 평가 및 상벌 |
| 56 |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 56 |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
| 57 |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 57 |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
| 58 | ②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58 | ②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 5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 5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
| 60 |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9.8> | 60 |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9.8> |
| 61 | 제17조 삭제 <2009.9.8> | 61 | 제17조 삭제 <2009.9.8> |
| 62 | 제18조(표창등) | 62 | 제18조(표창등) |
| 63 | ①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우수분임과 교육진행공로자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63 | ①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우수분임과 교육진행공로자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 64 | ②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교육이수자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개정 1999.3.31> | 64 | ② 우등상은 성적 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교육이수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
| 65 | 제3장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연구 <개정 2006.1.31> | 65 | 제3장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연구 <개정 2006.1.31> |
| 66 | 제19조 삭제 <2009.9.8> | 66 | 제19조 삭제 <2009.9.8> |
| 67 | 제20조 삭제 <2006.1.31> | 67 | 제20조 삭제 <2006.1.31> |
| 68 | 제4장 삭제 <1999.3.31> | 68 | 제4장 삭제 <1999.3.31> |
| 69 | 제21조 삭제 <1999.3.31> | 69 | 제21조 삭제 <1999.3.31> |
| 70 | 제22조 삭제 <1999.3.31> | 70 | 제22조 삭제 <1999.3.31> |
| 71 | 제23조 삭제 <1999.3.31> | 71 | 제23조 삭제 <1999.3.31> |
| 72 | 제5장 보칙 | 72 | 제5장 보칙 |
| 73 | 제24조(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73 |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 74 | 제25조(위임규정)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74 | 제25조(위임규정)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