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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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1-01 · 공포 2012-12-27
신법 (현행)
시행 2019-07-04 · 공포 2019-07-04
구법 시행 2013-01-01
신법 시행 2019-07-0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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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심판기관 | 3 | 제2장 심판기관 |
| 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 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
| 5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 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 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
| 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11 | 제5조(간사 및 서기) | 11 | 제5조(간사 및 서기) |
| 12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 12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
| 13 |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13 |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14 |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14 |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 15 |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 |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6 | 제7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 제7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 |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7 |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8 |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18 |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 19 |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9 | ① 삭제 <2019.7.4> |
| 20 |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
| 21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 21 | ③ 삭제 <2019.7.4> |
| 22 |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 22 |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9.7.4> |
| 23 |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 23 |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19.7.4> |
| 24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24 |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9.7.4> |
| 25 |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25 |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 26 | 제11조(위원의 회피) | 26 | 제11조(위원의 회피) |
| 27 |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7 |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4> |
| 28 |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28 |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 29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 29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
| 30 |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 30 |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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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 31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
| 32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2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33 | 제13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33 | 제13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 34 |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34 |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35 |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35 |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 36 |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36 |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37 | 제14조(피청구인의 경정) | 37 | 제14조(피청구인의 경정) |
| 38 |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38 |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9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9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40 |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40 |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41 | 제15조(대리인의 허가) | 41 | 제15조(대리인의 허가) |
| 42 |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42 |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3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3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4 |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 ||
| 45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46 |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47 |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48 |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
| 49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50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
| 51 |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
| 52 |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 ||
| 53 |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 ||
| 54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
| 55 |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
| 56 |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 ||
| 57 |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 44 |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59 |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 45 | 제17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60 | 제17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 46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 61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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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 62 |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
| 48 |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 63 |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
| 49 |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64 |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 50 | 제21조(집행정지) | 65 | 제21조(집행정지) |
| 51 |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66 |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52 |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67 |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 53 |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68 |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 54 | 제22조(임시처분)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69 | 제22조(임시처분)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 55 | 제5장 심리 | 70 | 제5장 심리 |
| 56 |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 71 |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
| 57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72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 58 |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73 |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 59 | 제24조(증거조사) | 74 | 제24조(증거조사) |
| 60 |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75 |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61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6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62 |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 77 |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
| 63 |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78 |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 64 |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79 |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65 |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80 |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 66 | 제26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81 | 제26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67 |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82 |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 68 |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83 |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 69 |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84 |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 70 |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 85 |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
| 71 |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86 |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 72 | 제6장 재결 | 87 | 제6장 재결 |
| 73 | 제29조(재결의 경정) | 88 | 제29조(재결의 경정) |
| 74 | ①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89 | ①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 75 |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 90 |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
| 76 | 제30조(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91 | 제30조(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77 |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92 |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 78 |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93 |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
| 79 |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 94 |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2019.7.4> |
| 80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95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 81 |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 96 |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
| 82 |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97 |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 83 |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98 |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 84 | ①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기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99 | ①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기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85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총용량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전자행정심판코너에 공고할 수 있다. | 100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총용량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전자행정심판코너에 공고할 수 있다. |
| 86 | 제8장 보칙 | 101 | 제8장 보칙 |
| 87 |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102 |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 88 |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103 |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4> |
| 104 |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105 | 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106 |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