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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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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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 2 |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 2 |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
| 3 |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6, 2008.2.29, 2011.12.30, 2013.3.23> | 3 |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6, 2008.2.29, 2011.12.30, 2013.3.23> |
| 4 |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12.30, 2013.3.23> | 4 |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12.30, 2013.3.23> |
| 5 | 제3조(경비의 납입) | 5 | 제3조(경비의 납입) |
| 6 | 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3.3.23> | 6 | 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3.3.23> |
| 7 |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7> | 7 |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7> |
| 8 | 제3조의2(경비의 보조) | 8 | 제3조의2(경비의 보조) |
| 9 |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 |
| 11 |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 |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 |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 12 |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
| 13 |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
| 14 |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14 |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 15 | 제6조(보수 등의 지급) | 15 | 제6조(보수 등의 지급) |
| 16 | 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16 | 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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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005.8.19> | 17 |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005.8.19> |
| 18 |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8 |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9 | 제7조(교육) | 19 | 제7조(교육) |
| 20 |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2009.10.7, 2011.12.30> | 20 |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2009.10.7, 2011.12.30> |
| 21 |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21 |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 2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ㆍ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2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ㆍ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23 | 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23 | 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 24 | 제9조(복제) 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 24 | 제9조(복제) 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
| 25 |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 25 |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
| 26 |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26 |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 28 | 제11조 삭제 <2005.6.30> | 28 | 제11조 삭제 <20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