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학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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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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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2 |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 2 |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
| 3 | 제3조 | 3 | 제3조 |
| 4 |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4 |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5 | ②국고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5 | ②국고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 6 | ③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6 | ③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7 |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 7 |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2019.7.2> |
| 8 |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 8 |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
| 9 |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9 |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10 | 제7조 | 10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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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5.8> | 11 | 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5.8> |
| 12 | ②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 12 | ②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
| 13 |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13 |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14 |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14 |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15 | 제10조 국ㆍ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 15 | 제10조 국ㆍ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
| 16 | 제11조 삭제 <1972.7.19> | 16 | 제11조 삭제 <1972.7.19> |
| 17 | 제12조 삭제 <1972.7.19> | 17 | 제12조 삭제 <1972.7.19> |
| 18 | 제13조 삭제 <1972.7.19> | 18 | 제13조 삭제 <1972.7.19> |
| 19 | 제14조 삭제 <1972.7.19> | 19 | 제14조 삭제 <1972.7.19> |
| 20 | 제15조 | 20 | 제15조 |
| 21 |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8.8> | 21 |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8.8> |
| 22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22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23 | 제16조 삭제 <1998.12.19> | 23 | 제16조 삭제 <1998.12.19> |
| 24 | 제17조 삭제 <1998.12.19> | 24 | 제17조 삭제 <1998.12.19> |
| 25 | 제18조 삭제 <1998.12.19> | 25 | 제18조 삭제 <1998.12.19> |
| 26 |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26 |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