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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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교장 등) | 2 | 제2조(교장 등) |
| 3 |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 3 |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
| 4 |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4 |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19.7.2> |
| 5 |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 |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 6 |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
| 7 |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 7 |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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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 8 |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
| 9 |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9 |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 10 | 제5조(부서의 장) | 10 | 제5조(부서의 장) |
| 11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 11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
| 12 |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2 |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3 | 제6조(교관) | 13 | 제6조(교관) |
| 14 |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 14 |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
| 15 |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 15 |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
| 16 |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6 |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7 |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17 |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8 | 제7조(교직원) | 18 | 제7조(교직원) |
| 19 |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9 |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0 | 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20 | 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 21 | 제8조(학생의 선발 등) | 21 | 제8조(학생의 선발 등) |
| 22 |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22 |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 23 |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23 |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 24 | 제9조(생활적응교육) | 24 | 제9조(생활적응교육) |
| 25 |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5 |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26 |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 26 |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
| 27 | 제10조(퇴학사유) | 27 | 제10조(퇴학사유) |
| 28 |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 28 |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
| 29 |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 29 |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
| 30 |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 30 |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
| 31 |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 31 |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
| 32 |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2 |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3 |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3 |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4 | 제15조(임시휴업) | 34 | 제15조(임시휴업) |
| 35 |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 35 |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
| 36 |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6 |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7 | 제16조(학칙) | 37 | 제16조(학칙) |
| 38 |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 38 |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
| 39 |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39 |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0 |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40 |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41 |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 41 |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
| 42 |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2 |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3 |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43 |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