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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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9-24 · 공포 2014-09-24
신법 (현행) 시행 2019-06-25 · 공포 2019-06-25
구법 시행 2014-09-24 신법 시행 2019-06-25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5 제5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6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7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3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