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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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7-06 · 공포 2010-07-06
신법 (현행)
시행 2019-06-19 · 공포 2019-06-19
구법 시행 2010-07-06
신법 시행 2019-06-1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취급점의 지정)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 3 | 제3조(취급점의 지정)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
| 4 |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4 |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 5 |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 5 |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
| 6 | ②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예납액이 실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6 | ②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예납액이 실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 7 |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7 |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8 |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 8 |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
| 9 |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 9 |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
| 10 |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는 실비액에 의하고, 실비액은「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물가변동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 10 |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19> |
| 11 | ②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11 | ②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 12 |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12 |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3 | 제8조(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 | 13 | 제8조(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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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① 제7조에 따라 예납금 납부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 14 | ① 제7조에 따라 예납금 납부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
| 15 | ②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 15 | ②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
| 16 | ③ 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③ 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 17 |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
| 18 | ① 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 18 | ① 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
| 19 |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19 |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 20 | 제1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20 | 제1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 21 |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 21 |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
| 22 |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22 |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 23 |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 23 |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
| 24 | 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가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보관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4 | 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가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보관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5 | ② 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25 | ② 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 26 |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 | 26 |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 |
| 27 | 제13조(취급점의 변경) | 27 | 제13조(취급점의 변경) |
| 28 | 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28 | 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 29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 29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