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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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8-02
신법 (현행) 시행 2019-06-19 · 공포 2019-05-21
구법 시행 2016-08-04 신법 시행 2019-06-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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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2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3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6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8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8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③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1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12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11 제5조(실태 조사 등) 13 제5조(실태 조사 등)
12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4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5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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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16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15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7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6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7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8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9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22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