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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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3-30 · 공포 2015-12-29
신법 (현행)
시행 2019-07-16 · 공포 2019-01-15
구법 시행 2016-03-30
신법 시행 2019-07-1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
| 3 |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3 |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 4 |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 4 |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
| 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9> | 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9, 2019.1.15> |
| 6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6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
| 7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8 |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 9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0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0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 11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1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
| 12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2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3 |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 13 |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
| 14 |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14 |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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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15 |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16 |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16 |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17 |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17 |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 18 |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8 |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19 |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9 |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0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20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 21 |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1 |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2 | 제8조(기념사업) | 22 | 제8조(기념사업) |
| 2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2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2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5 | 제9조(의료지원금등) | 25 | 제9조(의료지원금등) |
| 26 |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 26 |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
| 27 |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27 |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 28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28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 29 |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 29 |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
| 3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3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32 |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 32 |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
| 33 |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33 |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 34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34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 35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
| 36 |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37 | 제14조(벌칙) | ||
| 38 |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9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