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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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0-03-13 · 공포 2000-03-13
신법 (현행)
시행 2019-01-08 · 공포 2019-01-08
구법 시행 2000-03-13
신법 시행 2019-01-08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 |
| 2 | 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2 |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8> |
| 3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