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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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4년 8월 29일 | 00105
현행법
공포일: 2018년 10월 24일 | 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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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0.9.10>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0.9.10>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
| 3 |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 3 |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
| 4 |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 4 |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
| 5 |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 5 |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
| 6 | 제5조(부기등록) | 6 | 제5조(부기등록) |
| 7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 7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
| 8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 8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
| 9 |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9 |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 10 | 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10 | 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 12 |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12 |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 13 |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13 |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 14 |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 14 |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
| 15 |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 15 |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
| 16 |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 16 |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
| 17 | ②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 17 | ②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
| 18 |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 18 |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
| 19 |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 19 |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
| 20 |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 20 |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
| 21 |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 21 |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
| 22 |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 22 |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
| 23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23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 24 |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24 |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 25 |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 25 |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
| 26 |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 26 |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
| 27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27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 28 |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28 |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 29 | 제3장 등록의 절차 | 29 | 제3장 등록의 절차 |
| 30 | 제1절 통칙 <개정 2010.9.10> | 30 | 제1절 통칙 <개정 2010.9.10> |
| 31 |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 31 |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
| 32 |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 32 |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
| 33 |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3 |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4 |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 34 |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
| 35 |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 35 |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
| 36 |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36 |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 37 |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7 |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38 |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8 |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39 |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 39 |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
| 40 |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40 |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41 |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41 |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42 |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2 |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3 | 제23조(첨부서류) | 43 | 제23조(첨부서류) |
| 44 |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4 |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4> |
| 46 | ③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46 | ③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 47 |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47 |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48 | 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8> | 48 | 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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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 49 |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
| 50 |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50 |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51 |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1 |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52 | 제25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 52 | 제25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
| 53 |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53 |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54 |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 54 |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
| 55 | 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5 | 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56 | ②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 56 | ②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
| 57 |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57 |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58 | 제29조(등록의 순서) | 58 | 제29조(등록의 순서) |
| 59 |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59 |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60 |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 60 |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
| 61 |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 61 |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
| 62 |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 62 |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
| 6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64 |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적힌 변경 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본다. | 64 |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적힌 변경 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본다. |
| 65 |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 65 |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
| 66 |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6 |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67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7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68 | ③ 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68 | ③ 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 69 |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9 |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70 | 제2절 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개정 2010.9.10> | 70 | 제2절 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개정 2010.9.10> |
| 71 |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 71 |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
| 72 | ①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72 | ①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73 | ② 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 73 | ② 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
| 74 |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4 |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5 |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 75 |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
| 76 |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76 |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77 |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 77 |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
| 78 |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8 |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9 |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 79 |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
| 80 |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 80 |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
| 81 | 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 81 | 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
| 82 |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 82 |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
| 83 |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 83 |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
| 84 |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 84 |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
| 85 |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 85 |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
| 86 |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86 |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87 |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87 |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88 |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 88 |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
| 89 |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89 |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 90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90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91 |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91 |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92 | 제42조(가등록의 말소) | 92 | 제42조(가등록의 말소) |
| 93 |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93 |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94 |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94 |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95 |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 95 |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
| 96 |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96 |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97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97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98 |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98 |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99 | 제5절 신탁과 등록 <개정 2012.9.14> | 99 | 제5절 신탁과 등록 <개정 2012.9.14> |
| 100 | 제1관 신탁의 등록 <개정 2012.9.14> | 100 | 제1관 신탁의 등록 <개정 2012.9.14> |
| 101 |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 101 |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
| 102 | 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102 | 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 103 |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103 |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 104 | 제46조(신청절차) | 104 | 제46조(신청절차) |
| 105 |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05 |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06 | ② 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106 | ② 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 107 | 제47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07 | 제47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08 |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 108 |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
| 109 |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9 |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0 |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10 |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111 |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 111 |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
| 112 |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112 |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 113 |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13 |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114 |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 114 |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
| 115 |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115 |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116 |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16 |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117 |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17 |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18 |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 118 |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
| 119 |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 119 |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
| 120 |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20 |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121 |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 121 |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
| 122 |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122 |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 123 |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 123 |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
| 124 | ①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제59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24 | ①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제59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125 |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25 |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26 |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126 |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 127 |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127 |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 128 |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신설 2012.9.14> | 128 |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신설 2012.9.14> |
| 129 |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29 |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30 |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 130 |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
| 13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3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132 |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만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32 |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만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133 |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 133 |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
| 134 |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34 |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135 |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135 |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 136 |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 136 |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
| 137 |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7 |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38 |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138 |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 139 | 제4장 보칙 <개정 2012.9.14> | 139 | 제4장 보칙 <개정 2012.9.14> |
| 140 | 제64조(준용)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ㆍ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 140 | 제64조(준용)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ㆍ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