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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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8-09-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
| 3 |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 3 |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
| 4 | ①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4 | ①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 5 |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
| 6 | ③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6 | ③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7 |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7 |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8 |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8 |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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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 9 |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
| 10 |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10 |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 11 | ②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11 | ②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 12 |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2 |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13 |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3 |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