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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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1-27 · 공포 2013-11-27
신법 (현행)
시행 2018-08-30 · 공포 2018-08-30
구법 시행 2013-11-27
신법 시행 2018-08-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그 산정방법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받는 금액으로 한다. | 2 |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
| 3 |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 3 |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
| 4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
| 5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
| 6 |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