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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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2-24 · 공포 2010-02-24
신법 (현행) 시행 2018-03-22 · 공포 2018-03-22
구법 시행 2010-02-24 신법 시행 2018-03-22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봉사,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상호교환 등 국회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3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4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4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6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7 제3조(전자도구현) 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도서관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을구현한다. 7 제3조(국가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8 제2장 도서관봉사 8 제2장 도서관서비스 <개정 2018.3.22>
9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9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10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0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 제6조(관외대출) 11 제6조(관외대출)
12 ① 도서관장은 입법활동 지원, 그 밖의 도서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언론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3 ② 도서관장이 제1항에 따라 대출을 허가할 때에는 그 신청을 소속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13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14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15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15 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16 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16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7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7 제3장 도서자료제공 납본 18 제3장 관의 운영 <신설 2018.3.22>
18 제8조(제공자료의 대상과 협조요청) 19 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9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0 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20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자료 중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1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18.3.22>
21 9조(납본의 대상과 절차) 22 10조(납본의 대상)
22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지도ㆍ전자파일ㆍ전자책(e-Book)ㆍ소리책(audi○book)ㆍ점자자료 등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3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23 ②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4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24 제10조(보상) 25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25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26 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6 ② 도서관장은 납본한 자료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하여야 한다. 27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7 제4장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 28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28 제11조(상호교환ㆍ이관) 29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9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30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30 ②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31 제13조(보상 절차 등)
31 제12조(폐기ㆍ제적) 32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33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35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6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37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38 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39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40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41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2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43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44 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45 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개정 2018.3.22>
46 제17조(교환ㆍ이관)
47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48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3.22>
49 제18조(폐기ㆍ제적)
32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50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3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계획을 매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1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34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2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④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53 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36 5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54 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37 제13조(구성) 55 제19조(구성)
38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6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9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7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0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8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1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9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2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60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43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1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4 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62 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45 제15조(직무) 63 21조(직무)
4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6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6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8 16조(회의) 66 22조(회의)
4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6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50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8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1 17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9 23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2 1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70 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53 제6장 보칙 71 제8장 보칙 <개정 2018.3.22>
54 19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72 25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