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06-12 · 공포 2013-05-20
신법 (현행)
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구법 시행 2013-06-12
신법 시행 2018-03-0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 2 |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
| 3 |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3 |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4 |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4 |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 5 |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
| 6 |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 6 |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2018.3.9> |
| 7 | 제5조(조직 분석ㆍ진단) | 7 | 제5조(조직 분석ㆍ진단) |
| 8 |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8 |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 9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10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1 | ④ 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④ 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2 | 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13 | ⑥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3 | ⑥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