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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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6-17 · 공포 2016-06-17
신법 (현행)
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구법 시행 2016-06-17
신법 시행 2018-01-2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학생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
| 2 | 제2조(군장학생 선발계획) | 2 | 제2조(선발계획) |
| 3 |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군장학생 선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 |
| 4 |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 선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 |
| 5 | 제3조(군장학생선발위원회) | 5 | 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
| 6 | ① 군장학생 지원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 6 |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 |
| 7 |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 |
| 8 |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8 |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 9 | 제5조(지원) | 9 | 제5조(지원) |
| 10 | ① 군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 1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군장학생의 선발) | 12 | 제6조(선발) |
| 13 |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3 |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
| 14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장학생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4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 15 |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 16 | 제7조(결원의 보충) | 16 | 제7조(결원의 보충) |
| 17 |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장학생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17 |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
| 18 |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장학생과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 |
| 19 | 제8조(군장학생 교육에 관한 협약)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19 | 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 20 | 제9조(군장학생 선발계획의 통보)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학교에서 교육시킬 군장학생의 선발계획서를 입학일 1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20 | 제9조 삭제 <2018.1.22> |
| 21 |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 21 |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
| 22 |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22 |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
| 23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 |
| 24 | 제11조(장학금의 지급) | 24 | 제11조(지급) |
| 25 | ① 「군장학생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 25 | ① 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 |
| 26 |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급여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6 |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 27 | ③ 장학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 27 | ③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 |
| 28 |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 28 |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
| 29 | 제13조(장학금의 반납) | 29 | 제13조(반납) |
| 30 |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30 |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
| 31 | ② 영 제15조에 따라 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31 |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
| 32 |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17> | 32 |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17, 2018.1.22> |
| 33 |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 33 |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
| 34 |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34 |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 |
| 35 |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
| 36 |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 36 |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 |
| 37 | 제16조(군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7 |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 38 |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장학생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8 |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 39 |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39 |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