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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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6-17 · 공포 2016-06-17
신법 (현행) 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구법 시행 2016-06-17 신법 시행 2018-01-2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학생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2 제2조(군장학생 선발계획) 2 제2조(선발계획)
3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매년 430일까지 다음 해 군장학생 선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
4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
5 제3조(군장학생선발위원회) 5 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6 ① 군장학생 지원자에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6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상자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
7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
8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8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9 제5조(지원) 9 제5조(지원)
10 ① 군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2 제6조(군장학생의 선발) 12 제6조(선발)
13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3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14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장학생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5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6 제7조(결원의 보충) 16 제7조(결원의 보충)
17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장학생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장학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7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18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장학생과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
19 제8조(군장학생 교육에 관한 협약)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9 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20 제9조(군장학생 선발계획의 통보)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학교에서 교육시킬 군장학생의 선발계획서를 입학일 1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0 제9조 삭제 <2018.1.22>
21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21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22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2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23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3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
24 제11조(장학금의 지급) 24 제11조(지급)
25 「군장학생 규정」(이하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5 ① 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
26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27 장학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27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
28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28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29 제13조(장학금의 반납) 29 제13조(반납)
30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30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31 ② 영 제15조에 따라 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1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32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17> 32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17, 2018.1.22>
33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33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34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34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
35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35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36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36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
37 제16조(군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7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38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장학생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39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39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