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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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00443
현행법
공포일: 2018년 1월 18일 | 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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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
| 2 |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 2 |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
| 3 |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 5 |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 5 |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
| 6 |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 |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제4조(도로의 순찰등) | 8 | 제4조(도로의 순찰등) |
| 9 | ①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 9 | ①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
| 10 |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10 |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 11 | ③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ㆍ유실ㆍ결빙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소통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 | ③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ㆍ유실ㆍ결빙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소통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안전점검) | 12 | 제5조(안전점검) |
| 13 | ①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13 | ①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14 |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4 |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18> |
| 15 | 제6조(보수) | 15 | 제6조(보수) |
| 16 | ①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 16 | ①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
| 17 | ②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7 | ②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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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③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 18 | ③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
| 19 | 제7조(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 19 | 제7조(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
| 20 | ①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 | ①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1 |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5> | 21 |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5> |
| 22 | ③가로수는 병충해ㆍ재해등으로 말라죽은 경우,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잘라내거나 뿌리뽑지 못한다. | 22 | ③가로수는 병충해ㆍ재해등으로 말라죽은 경우,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잘라내거나 뿌리뽑지 못한다. |
| 23 |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23 |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 24 | 제9조(재해대책) | 24 | 제9조(재해대책) |
| 25 | ①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5 | ①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7 | 제10조(공사현장의 교통관리) | 27 | 제10조(공사현장의 교통관리) |
| 28 |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8 |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0 | ③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30 | ③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1 | 제11조(도로보수원) | 31 | 제11조(도로보수원) |
| 32 |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32 |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33 | ②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3.30, 2008.3.14, 2013.3.23, 2014.11.19, 2017.7.26> | 33 | ②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3.30, 2008.3.14, 2013.3.23, 2014.11.19, 2017.7.26> |
| 34 |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 34 |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
| 35 | 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35 | 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 3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 3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
| 37 |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 37 |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
| 38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38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3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3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40 | 제14조(관리대장등) 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30> | 40 | 제14조(관리대장등) 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30> |
| 41 | 제15조(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41 | 제15조(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