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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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8-04-17 · 공포 2018-01-16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8-04-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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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의 책무) | 3 | 제3조(국가의 책무) |
| 4 | ①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6 |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 6 |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
| 7 | 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7 | 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 8 |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9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1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16> |
| 1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4 |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제6조(실태조사) | 15 | 제6조(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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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1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 18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 19 |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
| 2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 2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
| 21 |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1 |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 23 |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
| 24 | 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 24 | 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
| 2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6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6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7 |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 27 |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
| 28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 29 |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
| 3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2 | ③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 ③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33 |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 34 |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 34 |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
| 3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 3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
| 36 |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 37 |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
| 38 |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8 |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 40 |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
| 41 |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41 |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4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3 | 제14조(업무의 위탁) | 43 | 제14조(업무의 위탁) |
| 4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