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법학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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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03-29 · 공포 2007-03-29
신법 (현행)
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구법 시행 2007-03-29
신법 시행 2017-12-12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3 |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3 |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4 |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제5조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5 |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 6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7 | 제7조 (과태료) | 7 | 제7조(과태료) |
| 8 |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 |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9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 10 |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0 | ③ 삭제 <2017.12.12> |
| 11 |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11 | ④ 삭제 <2017.12.12> |
| 12 |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12 | ⑤ 삭제 <201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