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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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7
신법 (현행) 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구법 시행 2017-03-30 신법 시행 2017-11-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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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1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2 제2조(군사교육과정) 2 제2조(군사교육과정)
3 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6.11.29> 3 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6.11.29>
4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4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5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5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29>
6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6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7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7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8 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3.27, 1991.2.20, 2001.1.29, 2008.2.29, 2013.3.23> 8 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3.27, 1991.2.20, 2001.1.29, 2008.2.29, 2013.3.23>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2.20, 2006.7.21, 2016.11.29>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2.20, 2006.7.21, 2016.11.29>
10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7.21, 2008.2.29, 2013.3.23> 10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7.21, 2008.2.29, 2013.3.23>
11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11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12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12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13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3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4 ② 삭제 <1989.3.27> 14 ② 삭제 <1989.3.27>
15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15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16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16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17 제9조 삭제 <1989.3.27> 17 제9조 삭제 <1989.3.27>
18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18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19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9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ㆍ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ㆍ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1 제11조 삭제 <2015.7.20> 21 제11조 삭제 <2015.7.20>
22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22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23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23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24 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6, 2006.7.21, 2015.7.20> 24 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6, 2006.7.21, 2015.7.20>
2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6 제12조 삭제 <1989.3.27> 26 제12조 삭제 <1989.3.27>
27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27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28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8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9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9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30 제13조의2(군장학생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장학생규정에 의한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30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따른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2017.11.14>
31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1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2 제14조(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 32 제14조(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