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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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5-04 · 공포 2016-02-03
신법 (현행) 시행 2018-04-25 · 공포 2017-10-24
구법 시행 2016-05-04 신법 시행 2018-04-25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과학지식, 탐구능력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5 ② 국가는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6 제4조(연구시설의 이용) 6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7 ① 과학교육기관은 과학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7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8 ④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9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2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13 ① 교육기관은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제5조 삭제 <2010.3.17> 15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0 제6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 제7조(경비 지원 및 보조) 17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9 제9조(재정지원 등)
14 제8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 교육ㆍ훈련 기관, 과학연구기관,업체 등과국제협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다.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필요재정 지원다.
15 제9조(과학 교재ㆍ교구의 확보 등)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육기관이 과학 교재ㆍ교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제10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ㆍ전용교실의 확보 등)
17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 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제9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5 ③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26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7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2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