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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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5-30 · 공포 2017-05-30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7-05-30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3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4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4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5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