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7-05-30 · 공포 2017-05-30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7-05-30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 |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 3 |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
| 4 |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4 |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5 |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5 |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