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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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4년 11월 28일 | 00005
현행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00001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 3 |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3 |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 4 |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4 |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 5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8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 9 |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 9 |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
| 10 | 제2장 세입예산 | 10 | 제2장 세입예산 |
| 11 |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11 |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이전재원) | 12 | 제5조(이전재원) |
| 13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 13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
| 14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 14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
| 15 |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5 |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6 | 제3장 세출예산 | 16 | 제3장 세출예산 |
| 17 |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17 |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 18 | 제8조(기준경비) | 18 | 제8조(기준경비) |
| 19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20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 20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
| 21 |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21 |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22 |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2 |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 23 |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3 |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