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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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3-03-24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구성) 2 제2조(구성)
3 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4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17.7.26>
5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제4조(위원장의 직무) 6 제4조(위원장의 직무)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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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제5조(회의) 9 제5조(회의)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제6조(간사) 12 제6조(간사)
13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3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15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15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16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6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7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17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18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18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20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