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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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2-26 · 공포 2013-12-26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3-12-26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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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3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3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4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4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5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7 제5조(적립금의 운용) 7 제5조(적립금의 운용)
8 ①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8 ①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9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6> 9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6>
10 ③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10 ③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11 ④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11 ④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12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12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3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13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4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14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15 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15 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16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16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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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17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18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18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19 ② 위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19 ② 위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1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21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22 ⑤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2 ⑤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3 ⑥ 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 23 ⑥ 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