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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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12 · 공포 2015-08-11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6-08-12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 3 |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3 |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 4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 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
| 6 |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 6 |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
| 7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8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9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0 |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10 |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 11 |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11 |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 12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
| 13 | ① 수탁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4 | ② 수탁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4 |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5 |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5 |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6 |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16 |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 17 |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 17 |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
| 18 |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8 |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19 |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 |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 |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 20 |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
| 21 |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 21 |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
| 22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개정 2013.3.23> | 2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탁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2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4 |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4 |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5 | 제13조(우편요금의 감면) 수탁자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우편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25 | 제13조(우편요금의 감면) 수탁자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우편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26 |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26 |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7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27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 28 |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8 |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9 |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9 |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