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널목 개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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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4-11-19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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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3 제3조(건널목의 관리) 3 제3조(건널목의 관리)
4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4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5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6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7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7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9 ③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③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10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11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량건널목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량건널목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14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15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15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16 ①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①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② 제1항에 따라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체교차화의 기준 및 교차부분의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② 제1항에 따라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체교차화의 기준 및 교차부분의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8조(비용의 부담) 18 제8조(비용의 부담)
19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19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20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