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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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3-07-13 · 공포 1993-07-13
신법 (현행)
시행 2017-04-22 · 공포 2017-03-02
구법 시행 1993-07-13
신법 시행 2017-04-22 (현행)
| 1 | 제1조 (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2 | 제2조 (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 제3조 (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제4조 (직권남용금지) | 4 | 제4조(직권남용금지) |
| 5 |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5 |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 6 |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6 |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 7 | 제5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7 |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 8 | 제6조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8 |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9 | 제7조 (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9 |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 10 | 제8조 (겸직금지등) | 10 | 제8조(겸직금지등) |
| 11 |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11 |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 12 | ②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12 | ②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 13 | 제9조 (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3 |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4 | 제10조 (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14 |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 15 | 제11조 (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5 |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16 |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등) | 16 |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
| 17 |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17 |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 18 |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18 |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 19 |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제13조 (국외활동) | 20 | 제13조(국외활동) |
| 21 |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1 |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2 |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7.13> | 22 |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7.13> |
| 23 | 제14조 (회의출석) | 23 | 제14조(회의출석) |
| 24 |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24 |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 25 |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 25 |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
| 26 | 제15조 (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6 |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
| 27 |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8 | 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29 |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