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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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7-20 · 공포 2016-07-19
신법 (현행)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9
구법 시행 2016-07-20
신법 시행 2017-03-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 2 |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
| 3 |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 3 |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
| 4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4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 5 |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 5 |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
| 6 |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 6 |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3.29> |
| 7 | 제5조(권한의 위임) | 7 | 제5조(권한의 위임) |
| 8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 8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
| 9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9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 10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10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