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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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09-30 · 공포 2007-09-27
신법 (현행)
시행 2017-03-15 · 공포 2017-03-15
구법 시행 2007-09-30
신법 시행 2017-03-15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과태료의 부과) | 2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3 | ① 법무부장관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4 |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5 | ③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제3조 삭제 <2017.3.15> |
| 6 | ④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7 | 제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