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줄 추가 -2줄 삭제 44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0-10-14 · 공포 2010-10-14
신법 (현행) 시행 2017-02-16 · 공포 2017-02-16
구법 시행 2010-10-14 신법 시행 2017-02-16 (현행)
··· 동일한 5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4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5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제6조(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6 제6조(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7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8
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210" alt="img7334210" > 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1" alt="img28825511" >
10 10
11 ┏━━━━━━━━━━━━━━━━━━┯━━━━━━━┓ 11 ┌──────────────────┬────┐
12 12
13 │곡 13 계속도 │곡선반경
14 14
15 ──────────────────┼───────┨ 15 ──────────────────┼────
16 16
17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17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18 18
19 ──────────────────┼───────┨ 19 ──────────────────┼────
20 20
21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12미터 21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12미터
22 22
23 ──────────────────┼───────┨ 23 ──────────────────┼────
24 24
25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5미터 25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5미터
26 26
27 ┗━━━━━━━━━━━━━━━━━━┷━━━━━━━┛ 27 └──────────────────┴────┘
28
29
30 28
31 29
32 30
33 </img> 31 </img>
34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2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5 제9조(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3 제9조(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6 34
3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324" alt="img7334324" > 3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2" alt="img28825512" >
38 36
39 ┏━━━━━━━━━━━━━┯━━━━━━━┓ 37 ┌─────────────┬──────┐
40 38
41 │제 길 이┃ 39 단경사 │제한길이
42 40
43 ─────────────┼───────┨ 41 ─────────────┼──────
44 42
45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 43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
46 44
47 ─────────────┼───────┨ 45 ─────────────┼──────
48 46
49 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 47 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
50 48
51 ─────────────┼───────┨ 49 ─────────────┼──────
52 50
53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 51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
54 52
55 ─────────────┼───────┨ 53 ─────────────┼──────
56 54
57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 55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
58 56
59 ─────────────┼───────┨ 57 ─────────────┼──────
60 58
61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 59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
62 60
63 ┗━━━━━━━━━━━━━┷━━━━━━━┛ 61 └─────────────┴──────┘
64 62
65 63
66 64
67 </img> 65 </img>
68 제10조(시설한계)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66 제10조(시설한계)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69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7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0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68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71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9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72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0.35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미터마다 1.2미터 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7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0.09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7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는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전거 경사로의 중심(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중심)까지의 간격(이하 "경사로설치간격"이라 한다)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72 ④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73 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챌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73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74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74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5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5 ② 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6 ② 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일한 13줄 펼치기 ···
76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7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7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78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78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79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79 ②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0 ②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0 제15조(포장 및 배수) 81 제15조(포장 및 배수)
81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82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82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83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83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84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84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6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6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87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87 제17조(안전시설 등) 88 제17조(안전시설 등)
88 ①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9 ①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9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ㆍ붕괴ㆍ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ㆍ울타리ㆍ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0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ㆍ붕괴ㆍ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ㆍ울타리ㆍ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0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91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91 92
9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444" alt="img7334444" > 9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44763" alt="img28844763" >
93 94
94 ┏━━━━━━━━━━━━━━━━━━┯━━━━━━┓ 95 ┌──────────────────┬──────┐
95 96
96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97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97 98
98 ──────────────────┼────── 99 ──────────────────┼──────
99 100
100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0.5미터 101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0.5미터
101 102
102 ──────────────────┼────── 103 ──────────────────┼──────
103 104
104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105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105 106
106 ┗━━━━━━━━━━━━━━━━━━┷━━━━━━┛ 107 └──────────────────┴──────┘
107 108
108 109
109 110
110 </img> 111 </img>
111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2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112 113
1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430" alt="img7334430" > 1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25" alt="img28825525" >
114 115
115 ┏━━━━━━━━━━━━━━━┯━━━━━┓ 116 ┌───────────────┬─────┐
116 117
117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분리대 폭 118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분리대 폭
118 119
119 ───────────────┼───── 120 ───────────────┼─────
120 121
121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122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122 123
123 ───────────────┼───── 124 ───────────────┼─────
124 125
125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126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126 127
127 ┗━━━━━━━━━━━━━━━┷━━━━━┛ 128 └───────────────┴─────┘
128 129
129 130
130 131
131 </img> 132 </img>
132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133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133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34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34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5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5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6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