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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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0-14 · 공포 2010-10-14
신법 (현행)
시행 2017-02-16 · 공포 2017-02-16
구법 시행 2010-10-14
신법 시행 2017-02-1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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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3 |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4 |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4 |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 5 |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5 |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6 | 제6조(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 6 | 제6조(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
| 7 |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7 |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8 | 8 | ||
| 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210" alt="img7334210" > | 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1" alt="img28825511" > |
| 10 | 10 | ||
| 11 | ┏━━━━━━━━━━━━━━━━━━┯━━━━━━━┓ | 11 | ┌──────────────────┬────┐ |
| 12 | 12 | ||
| 13 | ┃설 계 속 도 │곡 선 반 경┃ | 13 | │설계속도 │곡선반경│ |
| 14 | 14 | ||
| 15 | ┠──────────────────┼───────┨ | 15 | ├──────────────────┼────┤ |
| 16 | 16 | ||
| 17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 | 17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 |
| 18 | 18 | ||
| 19 | ┠──────────────────┼───────┨ | 19 | ├──────────────────┼────┤ |
| 20 | 20 | ||
| 21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12미터 ┃ | 21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12미터 │ |
| 22 | 22 | ||
| 23 | ┠──────────────────┼───────┨ | 23 | ├──────────────────┼────┤ |
| 24 | 24 | ||
| 25 |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5미터 ┃ | 25 |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5미터 │ |
| 26 | 26 | ||
| 27 | ┗━━━━━━━━━━━━━━━━━━┷━━━━━━━┛ |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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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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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img> | 31 | </img> |
| 34 |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32 |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35 | 제9조(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33 | 제9조(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36 | 34 | ||
| 3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324" alt="img7334324" > | 3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2" alt="img28825512" > |
| 38 | 36 | ||
| 39 | ┏━━━━━━━━━━━━━┯━━━━━━━┓ | 37 | ┌─────────────┬──────┐ |
| 40 | 38 | ||
| 41 | ┃종 단 경 사 │제 한 길 이┃ | 39 | │종단경사 │제한길이 │ |
| 42 | 40 | ||
| 43 | ┠─────────────┼───────┨ | 41 | ├─────────────┼──────┤ |
| 44 | 42 | ||
| 45 |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 ┃ | 43 |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 |
| 46 | 44 | ||
| 47 | ┠─────────────┼───────┨ | 45 | ├─────────────┼──────┤ |
| 48 | 46 | ||
| 49 | ┃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 ┃ | 47 | │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 |
| 50 | 48 | ||
| 51 | ┠─────────────┼───────┨ | 49 | ├─────────────┼──────┤ |
| 52 | 50 | ||
| 53 |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 ┃ | 51 |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 |
| 54 | 52 | ||
| 55 | ┠─────────────┼───────┨ | 53 | ├─────────────┼──────┤ |
| 56 | 54 | ||
| 57 |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 ┃ | 55 |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 |
| 58 | 56 | ||
| 59 | ┠─────────────┼───────┨ | 57 | ├─────────────┼──────┤ |
| 60 | 58 | ||
| 61 |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 ┃ | 59 |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 |
| 62 | 60 | ||
| 63 | ┗━━━━━━━━━━━━━┷━━━━━━━┛ | 61 | └─────────────┴──────┘ |
| 64 | 62 | ||
| 65 | 63 | ||
| 66 | 64 | ||
| 67 | </img> | 65 | </img> |
| 68 | 제10조(시설한계)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 66 | 제10조(시설한계)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
| 69 |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7 |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0 |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 68 |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
| 71 |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69 |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
| 72 |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0.35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미터마다 1.2미터 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 70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0.09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
| 71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는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전거 경사로의 중심(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중심)까지의 간격(이하 "경사로설치간격"이라 한다)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 ||
| 72 | ④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 ||
| 73 | 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챌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 ||
| 73 |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 74 |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
| 74 |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75 |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75 | ② 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76 | ② 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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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77 |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77 |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 78 |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
| 78 |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79 |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79 | ②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80 | ②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80 | 제15조(포장 및 배수) | 81 | 제15조(포장 및 배수) |
| 81 |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 82 |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
| 82 |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 83 |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
| 83 |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 84 |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
| 84 |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5 |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5 |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86 |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86 |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87 |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 87 | 제17조(안전시설 등) | 88 | 제17조(안전시설 등) |
| 88 | ①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89 | ①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89 |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ㆍ붕괴ㆍ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ㆍ울타리ㆍ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90 |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ㆍ붕괴ㆍ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ㆍ울타리ㆍ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90 |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91 |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91 | 92 | ||
| 9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444" alt="img7334444" > | 9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44763" alt="img28844763" > |
| 93 | 94 | ||
| 94 | ┏━━━━━━━━━━━━━━━━━━┯━━━━━━┓ | 95 | ┌──────────────────┬──────┐ |
| 95 | 96 | ||
| 96 |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 | 97 |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 |
| 97 | 98 | ||
| 98 | ┠──────────────────┼──────┨ | 99 | ├──────────────────┼──────┤ |
| 99 | 100 | ||
| 100 |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0.5미터 ┃ | 101 |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0.5미터 │ |
| 101 | 102 | ||
| 102 | ┠──────────────────┼──────┨ | 103 | ├──────────────────┼──────┤ |
| 103 | 104 | ||
| 104 |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 | 105 |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 |
| 105 | 106 | ||
| 106 | ┗━━━━━━━━━━━━━━━━━━┷━━━━━━┛ | 107 | └──────────────────┴──────┘ |
| 107 | 108 | ||
| 108 | 109 | ||
| 109 | 110 | ||
| 110 | </img> | 111 | </img> |
| 111 |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12 |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
| 112 | 113 | ||
| 11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34430" alt="img7334430" > | 11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25" alt="img28825525" > |
| 114 | 115 | ||
| 115 | ┏━━━━━━━━━━━━━━━┯━━━━━┓ | 116 | ┌───────────────┬─────┐ |
| 116 | 117 | ||
| 117 |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분리대 폭 ┃ | 118 |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분리대 폭 │ |
| 118 | 119 | ||
| 119 | ┠───────────────┼─────┨ | 120 | ├───────────────┼─────┤ |
| 120 | 121 | ||
| 121 |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 | 122 |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 |
| 122 | 123 | ||
| 123 | ┠───────────────┼─────┨ | 124 | ├───────────────┼─────┤ |
| 124 | 125 | ||
| 125 |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 | 126 |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 |
| 126 | 127 | ||
| 127 | ┗━━━━━━━━━━━━━━━┷━━━━━┛ | 128 | └───────────────┴─────┘ |
| 128 | 129 | ||
| 129 | 130 | ||
| 130 | 131 | ||
| 131 | </img> | 132 | </img> |
| 132 |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 133 |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
| 133 |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34 |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134 |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135 |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35 |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6 |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