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5-01-01 · 공포 2014-12-09
신법 (현행) 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구법 시행 2015-01-01 신법 시행 2017-01-01 (현행)
··· 동일한 20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3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4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4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5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6 ③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6 ③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7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7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8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8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9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9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10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0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11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12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2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3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13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14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18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8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1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2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2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3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3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4 제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제7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