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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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8-04 · 공포 2015-08-04
신법 (현행)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구법 시행 2015-08-04
신법 시행 2016-11-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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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 2 |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
| 3 |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 3 |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
| 4 | ① 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4> | 4 | ① 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4> |
| 5 | ② 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5 | ② 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 6 |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ㆍ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 6 |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ㆍ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
| 7 | ④ 신체검사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7 | ④ 신체검사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8 | ⑤ 인성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8.4> | 8 | ⑤ 인성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8.4> |
| 9 | ⑥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인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5.8.4> | 9 | ⑥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인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5.8.4> |
| 10 | ⑦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8.4> | 10 | ⑦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8.4> |
| 11 | ⑧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8.4> | 11 | ⑧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8.4> |
| 12 |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13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 14 | ①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①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16 |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선발 우선순위) | 17 | 제7조(선발 우선순위) |
| 18 | ① 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현역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18 | ① 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현역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 19 | ② 해당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19 | ② 해당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 20 |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 20 |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
| 21 | ①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21 | ①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22 |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22 |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23 | ③ 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23 | ③ 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24 |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 24 |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2016.11.29> |
| 25 |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4> | 25 |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4> |
| 26 | 제9조(합격자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26 | 제9조(합격자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 27 | 제10조(임용 등) | 27 | 제10조(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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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 28 |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30 |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 30 |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
| 31 | ①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8.4> | 31 | ①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8.4> |
| 32 | ②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32 | ②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 33 | ③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로 한다. | 33 | ③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로 한다. |
| 34 | ④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34 | ④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 35 | ⑤ 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4> | 35 | ⑤ 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4> |
| 36 | ⑥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36 | ⑥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37 |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 군종과에 중ㆍ장기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37 |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 군종과에 중ㆍ장기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38 |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38 |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 39 | 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 39 | 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
| 40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1 |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 41 |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
| 42 | ① 서류심사는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 42 | ① 서류심사는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
| 43 |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43 |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44 | ③ 면접시험은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44 | ③ 면접시험은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45 |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 45 |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2016.11.29> |
| 46 |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8.4> | 46 |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8.4> |
| 47 |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47 |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 48 |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48 |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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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17조(대학의 지정) | 49 | 제17조(대학의 지정) |
| 50 |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해당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 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 50 |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해당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 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
| 51 |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1 |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