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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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7-22 · 공포 2015-07-22
신법 (현행)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구법 시행 2015-07-22
신법 시행 2016-11-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
| 3 |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 3 |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2016.11.29> |
| 4 | 제4조(예비역 교관) | 4 | 제4조(예비역 교관) |
| 5 | ①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 5 | ①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
| 6 | ②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6 | ②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7 | 제5조 삭제 <1989.7.27> | 7 | 제5조 삭제 <1989.7.27> |
| 8 | 제6조 삭제 <1985.12.10> | 8 | 제6조 삭제 <1985.12.10> |
| 9 | 제7조(군복착용) | 9 | 제7조(군복착용) |
| 10 |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
| 11 | ②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이 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전역(轉役) 당시의 계급장과 예비군 흉장(胸章)을 부착하여야 한다. | 11 | ②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이 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전역(轉役) 당시의 계급장과 예비군 흉장(胸章)을 부착하여야 한다. |
| 12 |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22, 2015.7.22> | 12 |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22, 2015.7.22> |
| 13 | 제9조(장비등 대여) | 13 | 제9조(장비등 대여) |
| 14 | 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08.3.4, 2013.3.23> | 14 | 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08.3.4, 2013.3.23, 2016.11.29> |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8.8>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8.8> |
| 16 | 제10조(보상절차) | 16 | 제10조(보상절차) |
| 17 | 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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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 18 | 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
| 19 | ③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9 | ③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0 | 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2015.7.22> | 20 | 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2015.7.22> |
| 21 | 제12조(서식) | 21 | 제12조(서식) |
| 22 | 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2> | 22 | 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2> |
| 23 | 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 23 | 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