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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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29 · 공포 2015-12-28
신법 (현행) 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1
구법 시행 2015-12-29 신법 시행 2016-08-1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5.12.28> 2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5.12.28>
3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3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4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4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
5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 5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
6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 6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
7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7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8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8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