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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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5년 9월 21일 | 00158
현행법 공포일: 2016년 6월 23일 | 00192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2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3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3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4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② 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5 ② 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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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③ 제1항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ㆍ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시설 또는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6 ③ 제1항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ㆍ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시설 또는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7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7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8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③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③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11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12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12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13 ②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13 ②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14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4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5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5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6 ②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6 ②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7 제6조(자기부담 등) 17 제6조(자기부담 등)
18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어촌특화사업 중 해당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어촌특화사업 중 해당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화어촌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화어촌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