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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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2-05 · 공포 2013-06-04
신법 (현행)
시행 2016-03-29 · 공포 2016-03-29
구법 시행 2013-12-05
신법 시행 2016-03-29 (현행)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
| 4 |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 4 |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
| 5 |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 5 |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 6 | 제4조(명단 통보 등) | 6 | 제4조(명단 통보 등) |
| 7 | ①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7 | ①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 8 |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 |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9 | 제5조(종사명령 등) | 9 | 제5조(종사명령 등) |
| 10 |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0 |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 11 |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12 | ③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③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13 |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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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4 |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15 |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 15 |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
| 16 | 제8조(의무복무기간) | 16 | 제8조(의무복무기간) |
| 17 |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7 |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 18 |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
| 19 |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9 |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0 |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 |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
| 22 |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3 |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 23 |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
| 24 |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4 |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5 |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5 |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6 | 제14조(보수 등) | 26 | 제14조(보수 등) |
| 27 |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27 |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 28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 29 |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
| 30 |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 30 |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
| 31 | 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 31 | 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
| 32 |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 32 |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
| 33 | ①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①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 34 | ②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4 | ②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 | 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35 | 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36 |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6 |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7 |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 37 |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
| 38 | 제20조(등록 등) | 38 | 제20조(등록 등) |
| 39 |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9 |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40 |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40 |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41 |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41 |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42 |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 43 |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 44 |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