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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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5-10-14 · 공포 2005-10-13
신법 (현행)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구법 시행 2005-10-14 신법 시행 2015-12-30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2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3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3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4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6 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7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제3조 (사무직원) 8 제3조(사무직원)
9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9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1 제4조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11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12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3 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4 제5조 (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14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15 ①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①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②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6 ②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7 ③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7 ③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8 ④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8 ④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9 ⑤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19 ⑤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20 ⑥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 ⑥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1 ⑦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1 ⑦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2 ⑧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22 ⑧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23 제6조 (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