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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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0-18 · 공포 2013-10-18
신법 (현행) 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구법 시행 2013-10-18 신법 시행 2015-12-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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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4 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5 ①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 등록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5 ①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 등록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6 ② 품종보호권자는 2년차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연도분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② 품종보호권자는 2년차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연도분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 후 품종보호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 후 품종보호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8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8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9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9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10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10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11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11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12 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2 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10>
13 ②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②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④ 품종보호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④ 품종보호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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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16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17 ① 법 제51조에 따라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7 ① 법 제51조에 따라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2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3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23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24 ① 수수료(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신청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24 ① 수수료(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신청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25 ② 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5 ② 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6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26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27 ①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7 ①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8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28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29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29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