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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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5-10-20 · 공포 2015-10-20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5-10-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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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
| 2 |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 2 |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
| 3 |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 3 |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
| 4 |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 |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 |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 |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 6 |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
| 7 | ①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2, 2013.3.23> | 7 | 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0.20> |
| 8 |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어 검정등급은 당해 자격심사 공고일전 10년 이내에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 중 최고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2012.3.19> | 8 | ②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20> |
| 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장이 실시하는 외국어 검정등급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1.12.28, 2012.3.19> | 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22, 2011.12.28, 2012.3.19, 2015.10.20> |
| 10 | 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10 | 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 11 |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 12 |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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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3 |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14 | ②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4 | ②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16 |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 16 |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
| 17 |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 17 |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
| 18 |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 18 |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
| 19 | ③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2, 2011.12.28> | 19 | ③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2, 2011.12.28> |
| 20 | ④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2.3.19, 2013.3.23> | 20 | ④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2.3.19, 2013.3.23> |
| 21 |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 21 |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
| 22 |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 22 |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
| 23 | ①「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 23 | ①「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
| 24 |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ㆍ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 24 |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ㆍ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
| 25 | ③ 삭제 <2007.11.22> | 25 | ③ 삭제 <2007.11.22> |
| 26 | ④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 26 | ④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
| 27 |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 27 |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
| 28 |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 28 |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
| 29 |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9 |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30 |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